공지 사항

NOTICE

TERRASQUARE

NOTICE

설정및 변경을 위해 새로 상정한 규약에 대한 안내

Author
terrasquare
Date
2024-03-16 13:12
Views
166
규약의 상정은 정기총회 2번째 상정되는 안건입니다.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3/4의 동의가 있어야 통과되는 만큼 어렵고 신중하게 준비해온 일입니다.

관리단이 생기고 나서부터 줄곧 테라스퀘어 자치 관리규약의 필요성을 느끼고                                                                                                                                   첫째. <집합건물법>에 준수하고, 둘째. 서울시와 충청북도 표준관리규약을 기준으로 삼아, 세째. 테라스퀘어가 분양되고 입주되면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그동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관리규약을 약 4년에 걸쳐 다듬고 수정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번에 설정.변경하게될 규약의 가장 큰 골격은 관리위원회, 감사, 선거관리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근원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것은 곧 다수의 구분소유자들이 참여하여 당건물의 관리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좀더 다양한 필요를 귀담아 들을 수있고, 합법적인 의결기구를 통해 합리적인 의결을 하며,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감사, 선거관리위원회가

보다 체계적인 업무분담과 상호견제를 함으로써 상호보완적인 체제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관리인에 대한 규약:
관리인은 행정부 수반과 같아서 전체적인 업무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기구로서 신속하게 현안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전문성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 점이 있는 반면 자칫 독단적이 될 요인도 있고 그렇게 오해를 받을 소지도 큽니다. 그리고 아무리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가와 근린생활시설, 병원, 사무실 등의 여러 이해관계가 얽히고 상충되는 건물을 균형있게 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 분명 놓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때문에 권한과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규약51조3항에서 관리인은 반드시 소유권을 가지고 당건물에 관해서 책임감 있게 선량한 관리인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구분소유자만으로 자격이 제한되어야한다는 것이 첫번째 이번 관리규약의 특징입니다.

더불어 규약56조3항에서는 관리인의 의무로 집합건물법 과정이수를 필수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2. 관리위원회에 대한 규약:

관리위원회는 집합건물법으로 필수기관으로 지정하고 있지않습니다. 따라서 1차 총회에서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명시한 규약을 통과(3/4이상의 동의)시키고 나면, 2차 총회를 통해 관리인선임과 마찬가지로  관리위원회를 각 층을 대표하는 1인씩 (총7명)을 총회의 결의(1/2이상의 동의)에 따라 설치가 될수 있습니다. 앞서말한 관리인 1인체제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자치의결기구이며 입법기구로서 관리위원회가 필요한 것 입니다.

관리위원회가 하는 일들은 규약 제7장에서 65조,66조,67조,69조에 걸쳐 구성과 관리인의 사무집행감독이외의 권한과 의결방법을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집합건물법>에 의해 구분소유자만이 관리위원회의 자격이 있습니다.

3. 감사에 관한 규약:

감사는 매우 중요한 일을 담당하지만 또한 매우 애매한 역할의 규정으로 집합건물법에서 그 소속을 어디에 두어야 할 지 항상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감사가 하는 일은 당연하게도 규약62조와 6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는 관리단 임원이 아니라 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임원으로서 관리단의 사무와 회계까지 겸해서 감사하는 권한과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4.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규약:

매년 정기 총회와 필요에 따라서는 임시총회의 개최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공정한 선거와 자치적인 준비를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또한 필수기구입니다.

규약 제8장에서 다루고 있으며 72조, 74조에서 구성과 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규약은 구분소유자들간의 약속을 담은 규칙입니다.  항상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이 되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이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최선의 규칙을 만들기위해 <집합건물법>을 연구하고 집합건물협회참여와 관리인으로서의 경험을 토대로 오랜시간 준비하고 다듬고 수정해온 만큼 이와같은 내용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읽어보시고 규약의 통과를 위해 반드시 결의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리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