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항
NOTICE
TERRA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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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총회 안건에 대한 설명
Author
terrasquare
Date
2024-03-06 18:33
Views
232
테라스퀘어 2024년 정기총회 안건설명
테라스퀘어 2024년 정기 관리단총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안내입니다. 자세히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1안건. 규약의 설정·변경 (3/4이상의 동의. 법 제29조 제1항)
(정의) ※충청북도 표준관리규약의 본문입니다.
제1조(목적) 표준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상가 집합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은 강제성을 띠며 법의 목적과 시행방향에 대한 포괄적인 틀이라면,
규약은 집합건물이 구분소유자들이 소유한 사유재산이고 각각의 영리추구의 목적이 있기에 법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세부사항들은 자치적으로 의결할 수 있는 시행표준규칙입니다.
(내용과 필요성) 그만큼 ①규약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며, 당 건물인 테라스퀘어가 앞으로 ②관리인과 관리위원회가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감독의 2원체제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향후의 의결과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배부해드린 규약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동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2안건. 관리인 선출 (1/2이상의 동의. 표준관리규약 제41조3항)
※관리인의 자격※
집합건물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②항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부적격자)● 관리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표준관리규약 제53조)
① 구분소유자들은 상가 집합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한 관리단을 구성한다.
② 구분소유자의 지위는 전유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때 취득한다. 다만, 전유부분을 최초로 분양받는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전유부분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비록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인의 자격을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다고 밝혔으나 2012년과 지금의 현실은 다릅니다. 법의 취지는 구분소유자중에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까닭에 관리단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집합건물은 소유권을 가진 구분소유자들의 단체입니다. 때문에 마땅히 관리인의 자격은 소유권을 가진 자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자 (향후 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이수필수가 새롭게 설정.변경될 규약에서 관리인의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결론] 관리단의 운영은 구분소유자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은새로 설정.변경될 규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으며 1 안이 의결되면 즉시로 구분소유자만 관리인의 자격이 있습니다.
규약의 통과이전까지는 관리인의 자격제한이 없으며, 규약의 부결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가 취득한 표는 유효로 인정됩니다.
제3안건. 관리단 및 관리위원회 사무실 조성
(필요성) 1안. 규약의 설정·변경이 의결되면 규약 통과 후 6개월 이내 관리위원회 선출과 선거관리위원회 선출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향후 관리단 및 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 및 회의실이 필요합니다.
(공간과 비용) 4층 휴게공간(공용부분)의 변경을 통해 조성이 가능하며, 관리단의 비용으로 관리비 부담없이 최소의 금액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므로 2/3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시기와 절차)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후 ① 법 제15조, 제19조에 따라 관리인이 공용부분 등의 변경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할 계획입니다.
② 제1항의 계획서에는 공사예정액, 공사업체 선정방법, 공사기간, 공사절차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관리단장
테라스퀘어 2024년 정기 관리단총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안내입니다. 자세히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1안건. 규약의 설정·변경 (3/4이상의 동의. 법 제29조 제1항)
(정의) ※충청북도 표준관리규약의 본문입니다.
제1조(목적) 표준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상가 집합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은 강제성을 띠며 법의 목적과 시행방향에 대한 포괄적인 틀이라면,
규약은 집합건물이 구분소유자들이 소유한 사유재산이고 각각의 영리추구의 목적이 있기에 법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세부사항들은 자치적으로 의결할 수 있는 시행표준규칙입니다.
(내용과 필요성) 그만큼 ①규약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며, 당 건물인 테라스퀘어가 앞으로 ②관리인과 관리위원회가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감독의 2원체제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향후의 의결과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배부해드린 규약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동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2안건. 관리인 선출 (1/2이상의 동의. 표준관리규약 제41조3항)
※관리인의 자격※
집합건물법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②항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2. 18.>
(부적격자)● 관리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리인이 될 수 없다.(표준관리규약 제53조)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과실범은 제외한다)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과실범은 제외한다)
-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관리위탁계약 등 관리단의 사무와 관련하여 관리단과 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임직원
- 관리단에 매달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을 3개월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 관리단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
- 관리단의 실질적인 운영을 위해서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 이어야 한다.
- 그러나 충청북도 표준관리규약에 따라 좀 더 구체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구분소유자들은 상가 집합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한 관리단을 구성한다.
② 구분소유자의 지위는 전유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때 취득한다. 다만, 전유부분을 최초로 분양받는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전유부분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구분소유자의 지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비록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인의 자격을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다고 밝혔으나 2012년과 지금의 현실은 다릅니다. 법의 취지는 구분소유자중에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까닭에 관리단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제 의견입니다. 집합건물은 소유권을 가진 구분소유자들의 단체입니다. 때문에 마땅히 관리인의 자격은 소유권을 가진 자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자 (향후 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이수필수가 새롭게 설정.변경될 규약에서 관리인의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결론] 관리단의 운영은 구분소유자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은새로 설정.변경될 규약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으며 1 안이 의결되면 즉시로 구분소유자만 관리인의 자격이 있습니다.
규약의 통과이전까지는 관리인의 자격제한이 없으며, 규약의 부결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가 취득한 표는 유효로 인정됩니다.
제3안건. 관리단 및 관리위원회 사무실 조성
(필요성) 1안. 규약의 설정·변경이 의결되면 규약 통과 후 6개월 이내 관리위원회 선출과 선거관리위원회 선출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향후 관리단 및 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 및 회의실이 필요합니다.
(공간과 비용) 4층 휴게공간(공용부분)의 변경을 통해 조성이 가능하며, 관리단의 비용으로 관리비 부담없이 최소의 금액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므로 2/3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시기와 절차) 관리위원회가 설치된 후 ① 법 제15조, 제19조에 따라 관리인이 공용부분 등의 변경을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할 계획입니다.
② 제1항의 계획서에는 공사예정액, 공사업체 선정방법, 공사기간, 공사절차 등이 포함될 것입니다.
관리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