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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관리 단장에게 바란다.

작성자
terrasquare
작성일
2023-02-28 19:58
조회
27
관리단장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의 생각뿐아니라 마땅히 서로 생각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종의 룰(rule)이 있어야 합니다.

원칙이 있어야 체계가 서고, 체계안에서 질서가 있어야 서로가 존중받고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절대적 원칙, 절대적 체계란 있을 수 없으나 적어도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상식선에서의 원칙과 체계와 질서는 필요한 것입니다.

136호 입점자께서 글을 올리셨는데 조목조목 이유를 설명드리고 바로 잡고자 합니다.

 
  1. 상가관련 문의 사항과 궁금증이 있어 관리 단장님 과 통화 하고자 했으나

    통화할 이유가 없다고 연락처 조차 알려주지 않는 관리 단장이 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 >  통상 상가관련 문의와 궁금한 사항은 1차적으로 관리실을 통해서 민원을 접수하고,  관리실에서 대처를 함에 있어서 부적절했거나  직접적으로

건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 저에게 연락이 취해집니다.   대부분은  관리실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조치가 취해집니다. 그러나  관리단 업무가

아니고 전유부분의 경우에는 적절한 조언과 방법을 제안해드립니다. 관리단 업무는 건물의 유지.보수.관리에 있으며 주로 공사나 보수는 공용부분

에 해당합니다. 업무중 일부는 전유부분일지라도 공용부분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보수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 지를 따져서 관여하기도 하며, 전유

부분일부를 사용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집합건물법]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준수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136호 분의 경우에는 전기차 충전공간에 주차를 하시고나서 누군가의 신고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자  누가 신고했느냐?(관리단에서 신고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 몰랐다. 언제 전기차 충전공간에 주차하면 안되는 지 안내하고 공지했느냐? 누구맘대로 이곳에다 전기차 충전위치를 정했느냐? 구청에 관리단에서 공지한 사실이 없어서 몰랐다는 공문을 작성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관리단장에게까지 항의할 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환경부에서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 2]에 의해2021년 7월27일에 공포했고 2022년 1월28일 시행한다고 시행령을 발료했으며 청주시에서는 2022년 5월 25일부터 단속을 시행한다고 여러차례 신문에도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아파트나 관공서에서도 동일하게 안내를 하고 있어 차량소유자는 모를 수가 없으며, 저희 관리단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방송으로, 그리고 엘리베이터와  전기차충전소 위에도 붙여서 안내했습니다. 이런 공고는 불특정다수에게 보내는 것이므로 특정인 누가 들었는 지 보았는 지 일일히 확인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못들었다고 해서 저희 관리단이 할 일을 다하지 안했다거나 부족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첫번째 rule입니다.

또한 136호분은 충분히 위의 사실을 관리실을 통해서 전달받았고, 본인의 과실이며 관리단에서 관여할 일이 아님을 안내하였음에도 끝까지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며 관리단장까지 연락을 해야겠다고 하는 억측상황에서 제가 딱히 해드릴 수 있는 내용도 아니며 저 역시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고, 원칙에서 벗어나는 불만사항이 있을 때마다 일일히 다 전화를 받고 응대를 해야하는 입장도 아닙니다. 사무는 업무체계에 따라 보고와 조치의 위계가 있다는 것이 두번째 rule입니다.

2. 독단과 독선으로 관리업무를 진행하시면 단장님의 역할에는 어울리시지 않는것 같습니다.

----> 독단과 독선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맞으면 리더역량이 훌륭한 것이고, 내맘과 다르면 독단이고 독선입니까? 이것또한 원칙이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원칙을 무시하고 제 맘대로 판단하고 결정한다는 것이 독단이고 독선입니다. 전화를 거부하는 것이 독단이고 독선이 아닙니다.


3. 관리사무소 업무 관련해서 홈페이지 가입하라고  독려할게 아니라

궁금한 사항이나 내용에 대한 충분한 공지를 먼저 하시고 안내를 먼저 하셔야 하는게 우선이 아닐까 합니다.

본인 선출을 위해 투표해달라고 하실때는 안내문까지 발송하고 한표를 요청하셨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차 위치 또한 공론화를 통한 장소선정도 없이 관리단장 임의로 진행하는 문제도 민주적으로 진행이 안되는 관리단의 독선이 있다면

과연 관리단이 존재해야하는지 존재이유 자체가  없다고 봅니다.

--------> 이미 지난 임시총회에서 구분소유자와 입점대표자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소통채널을 준비하겠다고 약속드렸고 단순하게 카카오채팅방에서 오가는 설전이 오해과 불필요한 피로감을 주기때문에 효율적인 홈페이지제작을 통해 소통하고자 구분소유자 모두에게 문자로 안내드리고, 저희 건물 information board에 공지했습니다.  또한 전기차 위치를 공론화하기위해서 장소선정을 위해 또 총회를 모여한다는 취지이신 것을 아는데 실질적으로 충전소를 설치하려면 고압의 전기를 끌어와야하고 전선의 길이나 위치상으로도 현재위치가 가장 최적이라는 설치업체의 판단이고, 이런 장소선정을 결정하는 것 표준규약 제28조 1항에 따라 관리인이 집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령 공론화하고 나서 장소선정을 한다고 하면 집회를 소집하고 결정해야 하며, 이런 사항이 있을 때마다 공론화하고 의견을 묻고 의결을 해야한다면 언제 사무집행을 합니까? 그러면 왜 국가에서 법으로 관리인을 왜 선출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것일까요?

 

부탁드립니다.

무엇인가를 제안. 민원사항 등을 올리실 때는 상황을 자세히 기술하시고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방적인 비방적인 글을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