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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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A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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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약과 관리단. 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개괄적 설명
Author
terrasquare
Date
2024-03-07 10:39
Views
327
[규약과 관리단, 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개괄적 설명]
- 관리단: (국가=국민의 개념)
② 구성원: 모든 구분소유자(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자)
- 관리인-관리단을 운영하는 대표자(관리단장과 동일 의미) (행정부 수반=대통령의 개념)
② 선임: 관리단집회를 통해 선임.
- 관리위원회: (입법부 = 국회의 개념)
→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관리위원 선임(관리단집회 1/2 이상의 의결)
→ 관리위원장, 감사, 이사(임원) 관리위원회 회의로 호선
② 자격: 구분소유자 (관리인, 선거관리위원 겸직 금지)
-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위촉(관리인,관리위원회, 등)
② 자격: 구분소유자 (관리인, 관리위원 겸직 금지)
- 규약: ( 규약=자치법의 개념) / (집합건물법=헌법의 개념)
② 집합건물에 적용되는 법의 우선순위 3단계
- (규약설정 전) 집합건물법〉민법〉지차체 표준관리규약
- (규약설정 후) 집합건물법〉민법〉해당 집합건물의 표준관리규약
※충청북도 표준관리규약의 본문입니다.
제1조(목적) 표준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함)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의 적용을 받는 상가 집합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규약의 설정·변경의 필요성:
법은 강제성을 띠며 법의 목적과 시행방향에 대한 포괄적인 틀이라면,
규약은 집합건물이 사유재산이고 각각의 영리추구의 목적이 있기에 법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 세부사항들은 자치적으로 의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규약은 집합건물이 총제적으로 운영되는 구체적 법규입니다.
당 건물인 테라스퀘어가 관리인과 관리위원회가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감독의 2원체제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향후의 의결과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배부해드린 규약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동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